Korea! 부산 고교생 3명 사망 사건, 딸 살해당하던 순간 직접 재연한 아버지, 일본도 살인범 2심 무기징역에 상고, 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아들 체벌 놓고 말싸움…부부동반 모임서 아내 살해한 40대, 여탕·남탕 뒤바뀐 스티커에 여성 알몸 노출,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내달 3일 대법 선고, 충남 서천서 ‘묻지마 살인’, 신촌·구로 70억대 전세사기 일당 기소,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연인” 주장했지만, ‘4명 사상’ 차철남 구속기소, ‘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퍼뜨린 사직 전공의, 부산항 해상유 업자 협박해 금품 갈취한 50대 징역형, ‘피 묻은 족적’ 주인은, 여탕·남탕 스티커 바꾼 남성들, “죽을 것 같다. 숨이 막힌다” 2025.6

2025.6.21 부산 고교생 3명 사망 사건, 학교 학생·학부모 “강사와 갈등 있었다” 주장
숨진 전날도 정상 등교해 수업 참여
같은 학년 학부모 “전임 강사갈등 겪어와”
학교 생활 관련 수사가 사인 핵심될 듯
21일 오전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고교생 3명이 숨진 사건(부산닷컴 21일 보도)과 관련해 숨진 학생들이 학교 강사와 갈등을 겪어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숨진 학생들과 같은 학년 학생, 학부모들은 숨진 학생들이 올 3월 부임한 학교 전임 강사와 갈등을 겪어왔다고 증언했다.
이날 <부산일보> 취재진과 만난 학부모들은 “3명의 학생은 밝고 정상적인 아이들이었고 예체능 쪽으로 미래가 촉망되는 아이들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부산 지역 예술고등학교 2학년 학생인 이들은 숨진 전날인 20일 정상적으로 등교해 학교 수업에 참여했다. 이날 학생들의 전공 수업이 있었는데 전임 강사는 숨진 학생들 중 한 학생의 수업 태도를 문제 삼으며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뒤로 가고 하지 말라”는 취지의 훈계를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학년 학생들도 숨진 학생들이 지난 3월 새로 부임한 전임 강사와 갈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A 양은 “학생들이 전임 강사에게 전공 수업 시간에 자습 시간을 요구했고 이 문제로 다툼이 있었다”며 “숨진 친구들은 실기 수업에 자주 참여를 안했는데 선생님이 따로 불러서 아이들을 혼내기도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학부모 B 씨는 “강사가 아이들을 무시하는 발언을 자주한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관련 자료를 모아 고소를 준비를 하고 있는 과정이었다”고 말했다.
숨진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작성한 유서 일부에는 학교 생활 관련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수사, 교육청 감사 등에서 이 부분이 학생들의 사망 원인을 밝히는 핵심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전 1시 39분께 해운대구 좌동의 한 아파트 화단으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3명이 추락했다. 경찰에 따르면 3명은 함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이 추락한 아파트는 숨진 3명의 거주지는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오전 2시 11분께 이들을 병원으로 옮겼으나 모두 숨졌다. 학생들의 빈소는 모두 부산 시내 병원에 차려졌고 학생, 학부모 등의 조문도 이어지고 있다.

2025.6.21 부산 여고생 3명 숨진 채 발견…부산교육청, 진상조사 착수
부산 해운대구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여고생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이 공동대책반을 구성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부산교육청은 21일 사망한 학생들이 재학 중인 고등학교에서 위기관리위원회를 소집하고, 교육감 주재로 긴급 대책회의를 열었다.
교육청은 중등교육과장을 중심으로 공동대책반을 꾸려 사망 경위 등을 파악 중이며, 해당 학교를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앞서 이날 오전 1시39분께 해운대구 한 아파트 화단에서 10대 여고생 3명이 쓰러진 채 발견됐다. 구조대가 병원으로 긴급 이송했지만 모두 숨졌다.
경찰에 따르면 세 학생은 같은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친구 사이로, 전날 오후 11시30분께 아파트 옥상에 올라간 모습이 확인됐다. 현장에서는 유서로 추정되는 메모도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 경위를 조사 중이다.

2025.6.20 술 취해 기억 못하는 동료 속여 15억 갈취한 공무원 2심도 실형
직장 동료를 만취하게 한 후 술자리에서 만난 여성들을 성폭행한 것처럼 속여 6년간 15억원을 뜯어낸 공무원 등 2명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공갈)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공무원 A씨와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공범 B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A는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는데도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있다”며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경우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B가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에게 6천200만원을 추가로 변제했고 1년 이내 5천만원을 더 변제하기로 약속해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 사건 범행은 형사사법 절차를 악용해 거액의 돈을 갈취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변제 금액이 전체 피해액과 대조해 상당한 금액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사정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A씨 등은 2012~2013년 A씨의 직장 동료인 C씨를 한 식당으로 불러 여성과 함께 술을 마시도록 자리를 마련했다.
이후 이들은 C씨에게 “술자리에 동석한 여성이 성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하려 한다. 이를 무마하려면 합의금을 전달해야 한다”고 속여 9억800여만원을 뜯어냈다.
A씨 등은 2017~2018년 C씨를 식당으로 불러 같은 수법으로 재차 범행했고 “미성년자 부모에게 연락이 와서 자녀가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더라. 10억원을 요구하는데 안 해주면 감옥에 가는 수밖에 없다”고 협박해 6억6천만원을 갈취했다.
A씨 등은 피해자가 평소 술을 마시면 기억을 잘하지 못하고 여성과 어울리는 것을 좋아하는 점을 이용했다.
A씨는 C씨에게 성폭행 신고가 이뤄질 것처럼 속여 돈을 받는 역할을, B씨는 ‘꽃뱀’ 작업에 투입될 여성을 소개받아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모텔로 가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등 역할을 분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2025.6.20 딸 살해당하던 순간 직접 재연한 아버지···“교제살인 의대생 ‘사체훼손’ 처벌해야”

서초경찰서에 고소장 제출한 뒤 기자회견
피의자, 살인 혐의로만 기소돼···2심 30년형
“잔혹한 사체훼손도 엄정 처벌하는 게 기본”

‘의대생 교제살인’ 피해자의 아버지가 20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사체손괴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사체훼손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백민정 기자

“지금부터 사체 훼손 과정을 재연하겠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살해당하던 순간을 직접 연기했다.

“가해자는 사망한 채 쓰러져있는 제 딸의 머리카락을 잡고 일으켜 세워,” 그가 셔츠의 깃을 헤치고 컴퓨터용 사인펜으로 왼쪽, 오른쪽 목 부위에 지름 5㎝ 크기의 원을 그렸다. 그는 펜으로 원 안을 쿡쿡 찌르며 “이렇게 계속 찌릅니다”라고 말했다.

지난해 5월 서울 강남의 한 건물 옥상에서 연인을 흉기로 살해한 의대생 최모씨(26)에 대해 유족 측이 살인 혐의로만 기소됐다고 지적하며 사체손괴 혐의로도 고소했다.

피해자 아버지 A씨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제 딸이 살해당하고 사체 훼손까지 당했지만 (최씨는) 살인죄로만 기소됐다”며 “많은 법의학자와 부검전문의들이 사체 훼손을 지적했지만 검찰은 이런 의견을 무시한 채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2심 재판부는 지난 13일 살인 혐의로 최씨에 1심보다 4년 늘어난 30년형을 선고했다.

유족은 최씨의 2차 공격이 살해와 관계없는 시체 훼손 행위였다고 밝혔다. A씨는 “(최씨는) 이미 숨이 멎어서 움직이지 않는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공격했다. 이는 오로지 자신의 왜곡된 감정을 표출하기 위해 시체를 흉기로 유린한 것”이라며 “국가가 시민을 보호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최씨의 행위를 살인으로 축소할 게 아니라, 잔혹한 사체훼손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한 처벌을 내리는 것이 기본”이라고 말했다. A씨는 이날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담당 검사와 부장검사까지 찾아가 사체손괴 혐의에 대해 항의했지만, 돌아온 건 ‘변호사와 이야기하라’는 말뿐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최씨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수사기관과 사법부에 간곡히 요청하기 위해 재연이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발생 현장이 폐쇄회로(CC)TV 촬영이 이뤄지지 않은 사각지대였는데 어떻게 재연을 준비했냐는 질문에 A씨는 “수사 관련 서류를 10권 넘게 봤다. 정확한 사건 타임라인이 내 머리 속에 다 각인됐다”고 답했다.

최씨는 연인 사이였던 피해자와 혼인신고를 했고, 이를 뒤늦게 알게 된 부모가 혼인 무효 소송을 추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씨는 범행 2시간 전 흉기를 구입하고, 자주 방문하던 강남구 건물의 옥상으로 불러내 살해했다.

딸의 사망 이후 유족의 삶은 무너져내렸다고 했다. A씨는 10㎏ 넘게 살이 빠졌다. 딸의 처참한 모습이 생각나 제대로 잠들지 못하는 일이 많아서다. 그는 “출근길에 안아주며 ‘아버지 잘 다녀오세요’ 하던 보물 같은 딸이었다”며 “매일 납골당에 들러 ‘지켜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말한다”고 했다. 딸의 방은 아직 치우지 못했다. 아버지의 휴대전화 뒷면에는 딸의 증명사진이 끼워져 있었다.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A씨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엄벌탄원서를 써주고 계신 시민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까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 은평구 소재 아파트 단지에서 같은 아파트 주민에게 일본도를 휘둘러 살해한 30대 남성 백 모씨가 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살인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08.01.
2025.6.18 일본도 살인범, 2심 무기징역에 상고…대법원 판단 받는다
1·2심 모두 무기징역…검찰은 사형 구형
2심 유족 위로도…“사형 요구 과하지 않아”
지난해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 주민을 살해한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30대 남성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살인, 총포화약법 위반, 모욕 등 혐의를 받는 백모(38)씨는 지난 16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윤성식·민성철·권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앞서 2심은 지난 13일 백씨에게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본인 행위를 제대로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범행 수단과 방법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는 별도의 저항도 못 하고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는 참혹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피고인을 일정 기간 후 사회로 다시 돌려보냈을 땐 이번 사건과 같은 결과가 또 발생할 위험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어 보인다”고 했다.
다만 사형을 구형해달라는 검찰 주장엔 “피고인의 행위에 비춰보면 사형을 선고하는 것에 대해 전혀 고려할 여지가 없는 건 아니다. 다만 사형은 결국 인간의 생명을 박탈하는 궁극의 형벌로, 국가가 사람 목숨을 앗아가는 극히 예외적 형벌인 점을 감안하면 특별한 사정 하에만 허용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을 선고하며 “절대 피해자 가족들의 사형 요구가 무리하거나 과한 요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유족들이 써낸 탄원서의 내용을 보면 가족들이 얼마나 피해자를 아꼈고, 그를 그리워하는지 잘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모든 살인 범죄에 사형을 선고할 순 없다. 이 점을 미약하게나마 헤아려 주시길 바란다”는 위로를 전하기도 했다.
앞서 백씨는 지난해 7월29일 오후 11시22분께 서울 은평구의 한 아파트 단지 내에서 ‘장식용’으로 허가받은 총 길이 102㎝의 일본도로 피해자 김모(43)씨의 얼굴과 어깨 등을 향해 10여차례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5.6.17 충남 서천서 ‘묻지마 살인’…검찰, 이지현 무기징역 구형
지난 3월 충남 서천에서 처음 본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이지현(34)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7일 대전지법 홍성지원 제1형사부(나상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지현의 살인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세상에 대한 분노와 개인 신변 비관 등 이해할 수 없는 동기로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며 “자신보다 신체적으로 왜소한 피해자를 보자 흉기로 급소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잔혹성을 보이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이른바 묻지마 방식의 범행으로 지역사회는 내 가족이 강력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극도의 불안감에 시달리게 됐다”며 “범행의 잔혹성과 유족의 고통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에 상응하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이지현이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수천만 원의 손실을 보고, 이후 대출이 거부되자 신변 비관에 빠지면서 막연한 분노를 품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지현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과 장애인이라는 점을 양형에 고려해 달라”고 말했다.
이지현은 최후변론에서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지현은 지난 3월 2일 오후 9시 45분쯤 충남 서천군 사곡리 한 인도에서 처음 본 40대 여성을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2일이다.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기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이 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4.9.3 [공동취재]
2025.6.17 ‘마약류 상습 투약’ 유아인 내달 3일 대법 선고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에 대한 대법원 선고가 다음 달 3일 나온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의 상고심 판결을 내달 3일 오전 10시 10분 선고한다.
유씨는 2020년 9월∼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투약량은 프로포폴 9,635.7㎖, 미다졸람 567㎎, 케타민 11.5㎎, 레미마졸람 200㎎ 등으로 조사됐다.
2021년 5월∼2023년 8월 44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천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와 지난해 1월 최모씨 등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유씨는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올해 2월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돼 풀려났다.

2025.6.17 아들 체벌 놓고 말싸움…부부동반 모임서 아내 살해한 40대
징역 20년 선고…법원 “평소에도 가정폭력 반복 죄질 나빠”
부부 동반 모임에서 아들 체벌과 관련해 언쟁을 벌이다가 아내를 살해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1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남동구 자택 거실에서 아내 B(51)씨를 여러 차례 폭행하고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웃 지인들과 부부 동반 모임을 하면서 술을 마시던 중 B씨가 아들 체벌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자 말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이후 다른 여성들과 함께 집 밖으로 잠시 자리를 피했다가 돌아와 다시 양육 문제를 언급했고, A씨는 이에 격분해 상을 뒤엎고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A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고의로 B씨를 살해한 게 아니라 넘어지면서 흉기로 찌르게 됐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부부의 인연을 맺고 18년 동안 동고동락한 배우자를 살해해 죄질이 나쁘고 비난 가능성도 크다”며 “피고인은 평소에도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하는 등 가정폭력을 일삼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 진술을 보면)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이번 범행으로 피해자 유가족들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고 앞으로도 피해자를 잃은 슬픔 속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6.17 여탕·남탕 뒤바뀐 스티커에 여성 알몸 노출…20대 입건
목욕탕 엘리베이터의 여탕과 남탕 스티커를 바꿔 붙여 여성 이용객에게 신체 노출 피해를 준 2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업무방해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1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목욕탕 엘리베이터에서 3층 버튼 옆에 남탕 스티커를 5층 버튼 옆 여탕 스티커와 바꿔 붙여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티커가 바뀐 탓에 한 20대 여성은 남탕을 이용했다가 자신의 알몸이 다른 남성에게 노출되는 피해를 봤고,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건물 폐쇄회로(CC)TV를 통해 용의자 2명을 확인한 뒤 지난 16일 목욕탕 스티커를 바꿔 붙인 A씨를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으로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있던 다른 1명의 입건 여부는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조사받았다”며 “업무방해 외에 여성 신체 노출 피해와 관련해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혐의가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5.6.16 피해자 85% 35살 이하…신촌·구로 70억대 전세사기 일당 기소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신촌) 일대에서 대학생, 사회 초년생, 청년들을 상대로 수십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집주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 여경진)는 지난달 16일 집주인 최아무개씨를 사기 혐의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 김아무개씨를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신촌과 서울 구로, 경기 병점 일대 건물 여러 채를 소유한 최씨는 전세사기를 벌이며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집주인이 반환하지 않은 보증금은 모두 7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피해자 다수에게 최씨의 빌라를 소개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최근까지도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지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4월 집주인 최씨를 사기 혐의로 송치했지만, 김씨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한 바 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고소가 다수 접수되면서 경찰은 사건을 병합해 재수사한 뒤 지난해 12월 이들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들이 모여 만든 대책위원회 조사 결과, 피해자들의 평균 출생연도는 1993년으로 1990·2000년대생 비율이 85.5%에 달했다. 건물 대부분은 ‘불법건축물’로 확인됐다.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 스틸컷. / 에이스메이커무비웍스 제공
2025.6.15 OTT서 반응 터질 범죄·스릴러물…드디어 넷플릭스에 올라오는 ‘한국 영화’
비리 형사들이 검은돈을 훔쳤다가 스스로 그 사건을 수사하게 되는 역설적인 상황. 영화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는 현실의 그늘 속 욕망과 죄의식을 정면으로 조명하는 한국 범죄 스릴러다.
지난해 10월 개봉한 ‘더러운 돈에 손대지 마라’는 오는 16일 넷플릭스를 통해 글로벌 관객을 만난다. IPTV에서 먼저 공개된 이후 입소문을 타며 관심을 끌어온 이 영화는, OTT에 최적화된 긴장감과 몰입도로 다시금 주목을 받고 있다.
영화는 인천 중구경찰서 강력 2팀 소속 형사 명득(정우)과 동혁(김대명)의 이야기로 시작된다. 생계에 시달리는 두 형사는 수사 업무 외에도 뒷돈을 챙기며 살아간다. 어느 날 범죄 조직의 거액 검은돈에 대한 정보를 입수한 두 사람은, 이를 통해 인생을 바꿔보겠다는 유혹에 휘말린다. 하지만 완벽해 보였던 계획은 예기치 않게 잠입 수사 중이던 동료 형사의 죽음으로 틀어지고, 결국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사건을 직접 수사해야 하는 아이러니에 빠진다.
광수대에서 파견된 팀장 승찬(박병은)이 수사 지휘를 맡게 되면서 이들의 상황은 더욱 위태로워진다. 명득은 병원비가 절실한 딸을, 동혁은 도박으로 쌓인 빚을 안고 있다. 각자의 절박함과 서로에 대한 의리, 그리고 점점 커져가는 탐욕이 얽히며 이들의 선택은 갈수록 극단으로 치닫는다.
영화는 100분 동안 속도감 있는 전개와 강한 반전으로 긴장을 끌어올린다. 잔혹한 장면과 정서적인 신파가 교차하며 인간 본성과 윤리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무엇보다 정우, 김대명, 박병은의 연기 앙상블은 현실감 넘치는 캐릭터를 완성하며 극에 힘을 실어준다.

2025.6.12 여탕·남탕 스티커 바꾼 남성들…20대女 신체노출 피해 ‘정신과 치료’
인천 한 목욕탕 엘리베이터에서 누군가 여탕과 남탕 스티커 위치를 바꿔 붙여 여성 이용객이 신체 노출 피해를 봤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1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전 2시경 미추홀구 한 목욕탕을 이용하던 20대 여성 A 씨가 “여탕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남탕이었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이 폐쇄회로(CC)TV를 통해 확인한 결과, 전날인 지난달 26일 오후 11시경 20대로 추정되는 남성 2명이 엘리베이터 3층(남탕)과 5층(여탕)의 스티커를 바꿔 붙여놓았다.
이로 인해 A 씨는 남탕에 들어가게 돼 다른 남성들에게 자신의 신체가 노출되는 피해를 봤다. 현재 A 씨는 정신의학과 치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우선 업무방해 혐의로 수사에 나섰으며, 용의자 검거 후 구체적인 혐의를 검토할 방침이다.

2025.6.12 ‘4명 사상’ 차철남 구속기소…범행 6개월 전부터 계획
수면제 처방에 유인까지…수원지법 안산지원서 공판
흉기로 4명을 사상한 중국인 차철남(57)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세희)는 12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차철남을 구속기소 했다.
차철남은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34분께 경기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한 편의점에서 점주 B 씨(60대·여)에게 흉기를 한 차례 찌르고 같은 날 오후 1시 21분께 한 체육공원에서 집주인 C 씨(70대)에게 흉기를 휘둘러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보다 앞서 같은 달 17일 차철남은 거주하던 자택과 인근 주택에서 50대 중국동포 2명을 살해한 혐의도 있다. 숨진 2명은 형제 사이로 전해졌다.
차철남은 5월 19일 오후 7시 24분께 시화호 일대에서 검거됐다.
그는 사건을 저지르기 약 6개월 전부터 범행 도구를 직접 제작해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차철남은 2012년 한국 체류비자(F4)로 입국했는데 살해된 50대 중국동포 2명과 평소 의형제처럼 가깝게 지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병원에서 50대 중국동포 2명을 살해하기 위해 병원에서 수면제를 처방받고 이들을 유인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해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차철남은 “12년 전 채무 3000만 원을 갚지 않아 살해했다”며 살인 범행의 경위를 밝혔다. B 씨와 C 씨에 대한 범행 동기는 ‘자신을 무시하고 험담한다’는 이유로 조사됐다.
지난 5월 21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차철남의 재판은 수원지법 안산지원에서 열린다.

2025.6.12 ‘의료계 블랙리스트’ 해외 퍼뜨린 사직 전공의, 1심 징역 3년(종합)
방조 전공의도 유죄…”피해자에 악의적 공격하고 협박해 심각한 고통”
의사단체 “과도한 처벌 유감…불공정 현실에 대한 문제제기” 주장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 명단을 해외 사이트에 퍼뜨린 사직 전공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임혜원 부장판사는 12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사직 전공의 류모(32)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를 방조한 혐의를 받는 전공의 정모(32)씨에게는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원색적 비난을 하며 악의적 공격을 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사람을 만나는 게 두렵고, 가족에게도 위해를 가하지 않을까 하는 공포심과 대인기피증, 공황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지적했다.
류씨는 지난해 8∼9월 21차례에 걸쳐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근무 중인 의사·의대생 등 2천974명의 명단을 ‘페이스트빈’, ‘아카이브’ 등 해외 사이트에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이날 선고에 서울시의사회는 “법리를 무시한 정치적 판결”이라고 반발했다.
이들은 성명을 내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과도한 처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법률대응팀을 꾸려 항소심에 필요한 모든 자료와 자문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대응을 예고했다.
또 “해당 명단 공개 배경에는 의료 농단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개인의 악의적 공격이 아니라 불공정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대한의사협회·전국 의사회와 연대해 의료농단 당사자들에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2025.6.12 부산항 해상유 업자 협박해 금품 갈취한 50대 징역형
부산항 일대에서 해경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해상유 유통업자들에게 수천만원을 뜯어낸 5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7단독 심학식 판사는 공갈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2월 부산항 부두에 정박한 선박에 올라 해상유 판매업자를 협박해 2023년 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1천400만원을 받는 등 총 4명에게 2천100여만원을 빼앗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부산항에서 해상유를 판매하거나 운반하는 과정에서 면세유가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사례가 있고, 정상적으로 유통했다고 하더라도 해양경찰서나 세관에 신고할 경우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려 영업에 지장을 준다는 점을 범죄에 악용했다.
심 판사는 “조사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돼 피해자들의 영업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악용한 지능적이고 악질적인 범행”이라면서 “피해자들을 상대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했고, 피해 금액도 거액”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산항 일대를 돌아다니며 험악한 분위기를 조성하고,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면서 “폭력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수협박죄 등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2025.6.12 조주빈, 미성년자 성폭행 혐의에 “연인” 주장했지만…2심도 징역 5년

‘박사방’ 주범으로 2021년 징역 42년 확정 뒤 복역 중
박사방 개설 전 미성년자 성폭행 범행으로 추가 기소

인터넷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미성년자를 포함한 여성들의 성 착취물을 제작 및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이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이날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동종범죄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차원에서 신상을 공개했다. 2020.3.25/뉴스1

성 착취 영상물을 제작하고 판매·유포한 혐의로 징역 42년이 확정된 조주빈(29)이 추가 기소된 미성년자 성 착취물 제작과 성폭행 혐의 2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1부(부장판사 공도일 민지현 이재혁)는 12일 조주빈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 2심 선고기일을 열고 조주빈의 항소를 기각,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주장은 기본적으로 피해자와 연인관계이고 성관계는 합의 하에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피해자 주장은 일관되게 피고인과 연인관계에 있는 게 아니다, 연인관계처럼 보이게 요구했기 때문에 그에 따랐을 뿐이라고 주장한다”고 했다.

이어 “강제와 협박에 의해서 성관계를 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데다가 영상물을 봐도 피해자가 피고인 지시라든가 명령에 따라 마지못해 순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울고 있는 부분도 있다”며 “연인관계에서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양형과 관련해선 “피고인은 범죄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고, 또 다른 범죄로 4개월을 받은 상태에서 경합범 가중하면 45년 이하여야 하는데 1심 선고 형량(5년)을 합치면 47년 4개월이 되니까 상한을 초과한 것 아니냐고 주장한다”며 “대법원 판례도 그렇지만 확정판결 범죄와 관련해선 그걸 감안해서 형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을 뿐이지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는 건 아니다. 초과해서 (선고)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집단조직죄와 이사건 같이 재판받았다면 무기징역형이 선택될 수도 있었다”며 “그런 것을 감안하면 경합범 가중 상한을 초과해 위법하다고 볼 순 없다. 1심 양형 자체가 과하다고 보긴 어렵다”고 부연했다.

지난 2월 1심도 조주빈에게 검찰의 요청한 구형량인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당시 1심은 “피해자는 1년 이상 범행을 당하며 극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그러나 피고인은 현재까지도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는 이유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아 피해자가 상당한 2차 가해를 당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관련 사건으로 징역 42년을 선고받은바, 동시에 판결할 경우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주빈은 2019년 당시 청소년이던 A 양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 영상을 제작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이는 박사방 개설 전에 일어난 범행이다.

조주빈은 2019년 8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 8명과 성인 17명의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영리 목적으로 판매·배포한 혐의, 범죄 집단 조직 혐의 등으로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42년이 확정돼 복역 중이다.

지난해 2월에는 대화명 ‘부따’를 사용하는 공범 강훈과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징역 4개월을 추가로 확정받았다.

넷플릭스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
2025.6.11 [샷!] “죽을 것 같다. 숨이 막힌다”
개그맨 이경규(65)가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한 혐의를 받으면서 그가 앓고 있다는 ‘공황장애’가 키워드로 떠올랐다.
이경규는 지난 8일 약물 복용 뒤 다른 사람의 차를 몰고 이동했다가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그의 소속사는 “(이경규가) 공황장애 약을 10년 넘게 먹고 있어 약물 검사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이 하나 검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에 대한 경찰 조사 결과는 나오지 않은 상태다.
다만 국내 공황장애 환자는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공포…일상에 어려움도
공황장애는 특별한 이유 없이 예상치 못한 순간에 극단적인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질환이다.
갑작스러운 죽음에 대한 공포, 숨이 가빠지거나 막힐 듯한 느낌, 땀이 나거나 손발이 떨리는 등 ‘공황 발작’ 증상이 짧은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환자는 증상이 없을 때도 증상이 나타날까 두려워하며 질환에 대한 이차적 공포를 갖는다. 이에 따라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발병 원인은 생물학적·유전적·인지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부 스트레스, 개인적인 경험 등도 영향을 미친다.
외상·출혈 등 눈에 띄는 신체적 증상이 없어 과거에는 성격 혹은 의지력 부족으로 치부됐으나, 최근에는 영화·드라마를 통해 소개되며 대중들도 질병에 대한 이해도가 많이 개선됐다.
2023년 넷플릭스 드라마 ‘정신병동에도 아침이 와요’에는 정신과 의사와 간호사들이 세미나를 통해 공황 발작을 체험하는 장면이 나온다. 간호사 정다은(박보영 분)이 코·귀를 막고 입에 빨대를 문 채 숨을 쉬다 공포에 질린다.
할리우드 블록버스터 영화 ‘아이언맨’의 주인공 토니 스타크(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도 공황장애를 앓는다. 편하게 대화를 나누다 갑작스럽게 호흡 곤란과 가슴 통증을 느끼며 뛰쳐나가곤 한다.
2025.6.11 ‘피 묻은 족적’ 주인은…영월 농민회 살인사건 2심도 공방 치열

피고인 측 “국과수 감정 신뢰 못 해…추가 전문 감정 필요” 주장

20년 만에 전모가 드러난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되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6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 주장을 되풀이하며 억울함을 강조했다.

피고인 측이 범행 현장에서 발견된 핵심 증거인 ‘피 묻은 족적’과 피고인의 샌들이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에 의문을 제기함에 따라 항소심에서도 이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예상된다.

살인 혐의로 기소된 A(60)씨 측은 11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감정 결과에는 오류가 있다며 족적 감정 전문가들에 의한 추가 감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A씨의 변호인은 “국과수 감정관은 맨눈으로 족적과 샌들 간 일치성을 판단했지만, 대검찰청 소속 감정관은 두 감정물 간 일치한다는 확신을 가질 정도는 아니었다는 의견을 밝혔다”며 추가 감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왜 족적이 자기 신발과 일치한다고 결론을 내린 건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며 “피고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살인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옥살이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변호인들이 추천한 교수 2명 외에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던 경찰청 소속 감정관까지 감정 촉탁 대상을 넓혀 이들 중 감정인을 선정하기로 했다.

또 피고인의 알리바이를 깨뜨린 기지국 통신내역에 대해서도 추가로 사실조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A씨는 39세였던 21년 전인 2004년 8월 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모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십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20년 만인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던 A씨는 C씨가 영농조합법인 간사인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사실이 수사와 재판을 통해 드러났다.

장기 미제인 이 사건을 수사한 강원경찰청 미제사건 전담수사팀은 B씨 피살 장소에서 확보한 피 묻은 샌들 족적과 A씨 샌들의 특징점 17개가 99.9% 일치한다는 국과수 감정 내용 등 재수사 결과를 토대로 2020년 11월 검찰에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3년 7개월여에 걸친 보완 수사 끝에 A씨를 법정에 세웠다.

검찰은 남녀 관계에 얽힌 치정이 불러온 참혹하고 치밀한 계획범행으로 판단하고 간접 증거로 내세운 족적흔 대조 분석의 정확성과 여러 정황 증거를 보강 제시하며 유죄를 주장했다.

A씨는 1심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며 “짜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해 무기징역형을 내렸다.

다음 재판은 7월 23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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