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2.19 “수면제랑 술 먹으면 죽나?”…모텔 연쇄살인 20대女, 챗GPT에 물었다
서울 강북구 수유동 모텔에서 남성 2명에게 각각 약물을 섞은 음료를 먹여 숨지게 한 김모 씨(22·여)가 살인 혐의로 19일 검찰에 넘겨졌다. 경찰은 김 씨가 범행 전 챗GPT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미리 파악한 내역 등을 근거로 살인의 고의성이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강북경찰서는 이날 오전 김 씨를 살인과 특수상해,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당초 영장 신청 단계에서는 상해치사 등 혐의를 적용했으나, 이후 보강 수사를 거쳐 범행의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살인으로 바꿨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범행 전 생성형 인공지능(AI)인 챗GPT를 통해 약물의 위험성을 검색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범행 전 챗GPT에 ‘수면제와 술을 같이 먹으면 어떤가’ ‘얼마나 같이 먹으면 위험한가’ ‘죽을 수도 있나’ 등 검색 기록이 발견된 것. 경찰은 이를 김 씨가 약물 오남용에 따른 사망 가능성을 사전에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판단했다.
경찰은 또 김 씨가 “첫 피해가 발생한 이후 약물의 양을 늘렸다”고 진술한 점에도 주목했다. 이를 김 씨가 남성들의 사망 가능성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범행을 계속한 근거로 판단했다. 김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성을 재우기 위해 약을 준 것일 뿐 사망할 줄은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는 남자친구에게도 약물이 섞인 음료를 먹여 의식 불명에 빠트리기도 했다. 남자친구는 병원으로 옮긴 지 이틀 만에 깨어났다.
경찰은 설 연휴 기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사이코패스 진단검사와 면담을 진행했으며, 관련 결과를 검찰에 보낼 방침이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 3명 외에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도 계속 수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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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2 강선우 체포동의안 국회 보고…설연휴 뒤 본회의 표결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찬성시 가결…與 ‘자율투표’ 방침
‘공천헌금 1억원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무소속 강선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2일 국회에 보고됐습니다.
국회 의사국장은 이날 본회의에서 “2월 12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강선우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말했습니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립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의원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합니다.
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법무부를 거쳐 이날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 표결에 부쳐야 하는데, 이 시한을 넘기면 그다음 열리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합니다.
이에 따라 체포동의안은 설 연휴 뒤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입니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가결됩니다.
가결 시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정해지고, 부결되면 법원은 심문 없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강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용산의 한 호텔에서 김경 전 서울시의원으로부터 공천을 대가로 1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강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이었습니다.
강 의원은 관련 의혹이 제기된 뒤 민주당을 탈당했고, 민주당은 강 의원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습니다.
민주당은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한 당론을 정하지 않고 각 의원이 자율로 투표하도록 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강 의원은 지난 10일 민주당 의원들에게 A4용지 4장 분량의 친전을 보내 “1억원은 제 정치생명을, 제 인생을 걸 만한 어떤 가치도 없다”며 혐의를 재차 부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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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25 ‘스캠 조직’ 캄보디아 송환자들 1명 빼고 모두 구속영장 청구
송환자 73명 전원 구속영장 신청…검찰, 1명 영장 반려
이미 1명은 구속영장 발부…오늘 54명은 구속영장 심사
캄보디아 범죄단지에서 스캠(사기) 및 인질강도 등 범죄에 가담했다 강제 송환된 한국인 범죄 조직원 73명 중 7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경찰이 73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1명은 검찰에서 불청구했다.
경찰청은 25일 캄보디아 범죄단지 피의자 73명 전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해 72명이 청구됐고, 72명 중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에서 수사받는 1명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71명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을 예정이다. 71명 중 5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후 열릴 예정이다. 나머지 17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는 26일 오후로 예정돼 있다.
경찰은 전날 캄보디아 범죄단지 피의자 73명(남성 65명·여성 8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중 창원 중부경찰서에서 수사 중인 1명은 소액 직거래 사기 혐의인 점을 감안해 검찰이 영장을 반려했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다만 현재 김포경찰서에서 별도의 소액 사기 혐의로 다시 체포영장을 집행해 계속 수사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3일 경찰청, 법무부, 국가정보원, 외교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초국가범죄 특별대응TF는 전세기를 동원해 이들을 국내로 강제 송환했다.
이들 중 70명은 로맨스 스캠이나 투자 리딩방 운영 등 스캠 범죄 혐의를 받고 있으며 나머지 3명은 인질강도와 도박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송환자들의 범죄 피해 규모는 피해자 869명, 피해금액은 무려 486억7천만원에 이른다. 이들은 부산경찰청 49명, 충남경찰청 17명 등 관련 경찰관서로 호송됐다. 이들은 전세기 기내에서 체포돼 관할 경찰관서로 압송됐고, 경찰 조사 후 유치장에 수용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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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19 같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전두환 사형·윤석열은 무기징역
두 재판부 모두 법질서 강조…”민주주의 핵심 가치·헌법질서 훼손”
결과선 차이…”全, 무력 사용해 사상자 발생” vs “尹, 물리력 자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서 30년 전 같은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과 같고도 다른 양형 취지가 눈에 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법질서 훼손을 주된 양형 사유로 들었다. 1996년 8월 전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과 비슷했다.
이날 재판부는 본격적인 양형 이유를 제시하는 데에 앞서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내란죄가 결과범이 아닌 위험범인데도 우리 형법이 이례적으로 높은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범죄는 여러 기준에 따라 종류가 나뉜다. 어떤 측면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달리 보는 것이다.
결과 발생을 기준으로는 결과범과 거동범(행위를 함으로써 성립)으로, 보호법익에 대한 침해 정도에 따라서는 침해범(현실적인 침해 존재해야 범죄 성립)과 위험범(위태범)으로 나뉜다.
이 사안에서 재판부는 내란죄는 결과범이 아니라 위험범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일정한 결과를 내용으로 하는 게 아니라 법이 보호하는 법익·가치에 위험을 야기하는 것만으로도 범죄가 된다는 것이다.
구체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내란죄는 국가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위험을 일으키는 그 자체만으로도 중한 처벌을 받는다. 그만큼 범행 자체에 내포된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라는 취지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결국은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하였다는 데서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질타했다.
전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에도 비슷한 취지의 양형 사유를 찾아볼 수 있다.
당시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하는 이유 중 하나로 “우리 헌정사를 크게 주름지게 한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무겁다”며 “수괴로서 군 병력을 동원해 12·12사건과 5·17, 5·18사건을 일으켜 헌법질서를 문란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이 주장하는 비상계엄 명분을 배척하는 방식도 유사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비상계엄이 대통령 고유의 통치행위이므로 내란죄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이날 형사합의25부는 “피고인은 국회를 봉쇄함으로써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그 기능을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이었다”며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비상계엄 행위에 나아간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돼야 한다”며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다.
전 전 대통령을 심리했던 재판부도 “피고인들은 폭동에 이르는 과정에서 비상계엄 전국확대 선포행위를 이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이뤄진 일련의 조치들은 국가통치권 차원의 계엄 업무의 집행이 아니라 국헌문란의 목적 하에 이루어진 폭동행위로 봄이 상당(타당)하다”고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형량을 가른 것은 구체적인 피해 발생 유무로 보인다. 전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부는 그의 내란 과정, 그 이후 대통령으로 집권하는 시기에 발생한 실질적인 피해를 상세히 나열했다.
전 전 대통령이 군병력을 동원해 발포하도록 함으로써 수많은 사상을 발생하게 한 점, 피해자와 유족들이 정신적·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 정국을 장악해 대통령이 됨으로써 이를 지켜본 국민들이 느꼈을 정신적 피해가 큰 점 등이었다.
그러면서 “대통령 재직 중 경제적 안정에 기여하는 등 업적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크게 참작할 수 없다”며 “법정 최고형을 피할 수는 없다”고 했다.
반면 이날 형사25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면서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실탄 소지 등 직접적인 물리력이나 폭력을 행사한 상황을 찾아보기 어려웠고,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 등을 참작했다는 것이다.
형량은 다르지만 윤 전 대통령은 전 전 대통령에 이어 내란 우두머리 혐의(형법 개정 전 내란 수괴)로 피고인석에 앉아 법의 심판을 받은 두 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이들의 1심 선고는 모두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이뤄졌다.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을 일으킨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은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돼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태우 전 대통령의 1심 형량은 징역 22년 6개월이었다. 그는 2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마찬가지로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다.
2026.2.19 윤석열 무기징역 선고…재판부 “내란 우두머리죄 성립”
비상계엄 443일만에 내란혐의 1심 선고
“국회에 軍 보내 기능 마비시킬 목적
국헌문란 목적 인정…민주주의 훼손”
“대부분 계획 실패” 사형 구형서 형량 낮춰
김용현 30년, 노상원 18년, 조지호 12년형
12·3 비상계엄 내란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윤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인정한 것.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43일 만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선 집합범으로 내란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1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군을 보내 국회를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들을 체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국회의 활동을 저지하거나 마비시켜 국회가 사실상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들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음을 부정하기는 어렵다”며 유죄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특검은 “비상계엄 사태는 헌법 수호 및 국민 자유 증진에 대한 책무를 저버리고 국가 안전과 국민 생존을 본질적으로 침해한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내란 우두머리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이다.
● 재판부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
판결 핵심은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 선포를 형법상 ‘내란’으로 인정할지 여부였다. 내란죄는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경우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 27분 대국민담화로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윤 전 대통령 등이 2023년 10월 이전부터 비상계엄을 수단으로 한 내란을 준비했다고 봤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최후 진술에서 “거대 야당이 거짓 선동으로 헌정을 붕괴시키고 국정을 무너뜨려 나라를 위기에 처하게 했다”며 “망국적인 국회의 독재에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을 울릴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경고성 계엄이라는 주장을 되풀이한 것.
재판부는 이에 대해 “이 사건 핵심은 군을 국회로 보낸 것”이라며 “형법 제91조 2호에 국헌문란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했다. 국회에 군대를 보내 폭동을 일으킨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군이 무장을 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자체, 헬기 등을 타거나 담을 넘어서 국회로 진입하는 자체, 또 그 안에 있는 관리자 등과 몸싸움을 하는 자체, 심지어 체포를 위해서 장구를 갖추고 다수가 차량을 이용해서 국회로 출동하는 행위 자체 등 대부분의 행위가 모두 폭동의 포섭이 된다”고 판단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고 법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며 “내란 행위는 합법적인 절차를 무시하고 폭력적인 수단을 통해 국회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한 것으로서 민주주의 핵심 가치를 근본적으로 훼손했다는 데 비난의 여지가 크다”고 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특검 구형인 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범행에 관여시켰다”며 “비상계엄으로 인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초래됐고 그 부분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했다. 다만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사정도 보인다”며 참작 사유를 밝혔다. 실탄 소지나 직접적 물리력 폭력을 행사한 예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는 것. 또 대부분의 계획이 실패로 돌아간 점과 범행 이전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65세의 비교적 고령인 점 등도 양형 사유로 밝혔다.
● 찰스 1세 언급한 재판부 “의회 강제해산으로 사형”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국헌 문란 목적을 인정하면서 잉글랜드 국왕 찰스 1세가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은 사례를 언급했다. 그는 “영국에서 왕과 의회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되다가 결국 찰스 1세는 의회가 자신의 잘못 200가지를 시정해 달라는 취지의 결의문을 내자 이에 분노해 직접 군대를 이끌고 의회 의사당에 난입해서 의회를 강제로 해산시키는 일이 있었다”며 “내전을 통해 찰스 1세는 반역죄 등으로 사형을 선고받고 죽게 됐다. 이때 판결을 살펴보면 왕이 국가에 대해서 반역을 했다는 사실을 명백하게 인정한 것을 알 수 있다”고 했다.
지 부장판사는 이를 두고 “이때부터 왕에 대한 생각이 점차 바뀌어서 국민으로부터 주권을 위임받은 의회를 공격하는 것이 왕이라고 하더라도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 돼 반역죄가 성립한다는 개념이 널리 퍼지게 된 것”이라며 “이후부터는 18, 19세기를 거쳐 내란죄는 국가 존립을 침해하는 죄로 각국에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앞서 윤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은 내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해온 데 대해 찰스 1세 사례를 들어 반박한 것. 또 국가위기 상황이라는 이유로 군을 국회에 보냈다는 주장에 대해 “성경을 읽는다는 이유로 촛불을 훔칠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선한 목적과 별개로 잘못을 저지른 것은 명백하게 구분돼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정은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군경의 활동으로 인해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크게 훼손되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신인도가 하락했다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사회가 정치적으로 양분돼 극한의 대립 상태를 겪고 있다”고 했다. 이어 “대통령 선거를 다시 치렀고 비상계엄 선포 후속 조치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한 대규모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며 “법정에 나온 수많은 사람이 눈물까지 흘려가며 그 피해에 대해서 강하게 호소했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비용은 산정할 수 없는 정도”라며 “피고인 지시에 따라 조치들을 수행한 군·경, 공무원들이 사회적으로 많은 비난을 받게 됐고 법적인 책임도 져야 됐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수많은 군경 관계자에게 무슨 죄가 있겠느냐”며 “형법상 죄를 물을 수는 있지만 피고인들이 순간적 판단을 잘못했던 이유 때문에 이미 일부는 구속돼 있고 그들의 가족들은 고통받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난하게 군이나 경찰 생활을 마무리할 수 있던 다수의 공직자가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고 있다는 사정은 우리 사회의 큰 아픔이 될 것 같다”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여러 사정을 살펴보더라도 그러한 상황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다만 장기간 비상계엄을 준비했다는 특검의 주장에는 “경위와 과정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선 “중요한 사항이 담겨있던 수첩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다.
● “김용현 징역 30년, 노상원 18년, 조지호 12년”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노 전 사령관, 조 전 청장 등에 대해 내란중요임무 종사죄가 성립한다고 인정했다. 비상계엄 사전 모의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김 전 장관에 대해선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특검은 앞서 무기징역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비상계엄을 주도적으로 준비했다”며 “독단적으로 부정선거 수사를 진행하려는 별도의 계획을 마련하기도 했던 것으로 보이고 윤 전 대통령의 비이성적 결심을 옆에서 조장한 측면도 있다”고 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고 했던 점과 이전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한 점, 비교적 고령인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노 전 사령관은 특검 구형량인 징역 30년보다 낮은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과 함께 부정선거 수사 등에 관해 치밀한 계획을 세우고 민간인임에도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는 방법으로 다수의 사람을 끌어들여 피해를 입혔다”며 “전반적인 비상 계엄 관련 내용을 의논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폭동 행위 자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양형 사정으로 참작됐다.
조 전 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앞서 특검은 징역 20년과 15년을 각각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국회 출입을 차단하고 경찰이 군의 국회 출입을 도왔다”면서도 “계엄 선포 당일에 돼서야 군의 국회 투입 등 사실을 알게 됐다”고 했다. 목현태 전 서울청 국회경비대장에겐 특검 구형량인 징역 12년보다 낮은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국회를 보호해야 할 국회 경비대장임에도 국회 출입 통제, 특히 국회의장에 대해서까지 출입을 통제하려고 했다”면서도 “총경급 지휘관에 불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용군 전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단장과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에게는 각각 무죄가 선고됐다. 앞서 특검은 이들에게 각 징역 10년을 구형했었다.
2026.2.19 尹 사형 아닌 무기징역 왜?…“치밀한 계획 없었고 물리력 자제”
지귀연 “내란죄는 결과 발생 안해도 위험”
내란 인정되는 이상 중형 불가피함 밝혀
“군경 중립성 훼손되고 대외 신인도 하락”
계엄 후유증 질타하고 “사과 안해” 꼬집어
“실탄 소지 등 자제시키려 했고 계획 실패
범죄전력 없고 비교적 고령인 점도 참작”
법원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내란죄는 국가의 존립과 헌법적 기능을 파괴하는 행위”며 “어떤 결과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험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다만 법원은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한 것으로도 보인다”며 사형이 아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를 두고 법원 안팎에서는 “전두환 전 대통령 때와 달리 유혈사태까지 이어지지 않은 점이 고려된 것 같다”는 분석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이 사건 범행을 직접 주도적으로 계획했고, 다수의 많은 사람들을 이 사건 범행에 관여시켜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야기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과의 뜻을 내비치는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다”고 꼬집기도 했다. 재판부는 또 “내란 행위로 국회를 포함한 국가기관의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했다”며 “군과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은 크게 훼손됐고,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정치적 위상과 대외 신인도가 하락했다”고도 지적했다. 비상계엄으로 인한 깊은 후유증을 재판부도 질타한 것.
재판부는 이어 “내란죄는 특이하게도 어떤 위험을 일으킨 행위 자체만으로도 높은 형을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는 (내란 행위가) 그 자체로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 검찰 출신 변호사는 “겉으로 보면 법적으로 내란죄의 형량이 강한 이유를 설명한 것이지만, 사실상 재판부는 ‘내란죄로 인정된 이상 높은 형량은 어쩔 수 없다’는 말을 하고 싶었던게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또 이날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재판에 별다른 사정없이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고도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내란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수사로 재구속되자 건강 상태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16차례 불출석한 바 있다. 당시 지 부장판사는 “책임은 피고인이 지는 것”이라는 경고했었다.
그러면서도 법원은 내란 특검의 사형 구형보다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아주 치밀하게 계획하진 않았다”며 “(국회 진입 과정에서) 실탄 소지 등 물리력의 행사를 최대한 자제시키려 했던 것으로 보이며 대부분의 계획은 실패했다”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을 내란이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이유를 국회에 군을 투입한 점을 꼽으면서도 정작 윤 전 대통령 등이 물리력 행사를 자제했다고 한 것. 또 재판부는 감형 사유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이) 이전까지 범죄전력이 없고 장기간 공무원으로 봉직했으며, 현재 65세의 비교적 고령”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 대해 법원 내부에서는 ‘사실상 별다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재판부의 논리를 따라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12일 이 전 장관에게 특검 구형량(징역 15년)의 절반에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는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내란 중요 임무로 수행한 행위는 소방청에 대한 전화 한 통이며 단전·단수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거나 지휘하지 않은 점, 단전·단수가 실제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특검의 구형량(징역15년)보다 높은 징역 23년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유혈사태가 없었던 것은 내란 세력의 자제 덕분이 아니라 시민들의 저항과 군경의 소극적 대응 덕분”이라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점이 피고인들(윤 전 대통령 등)에게 유리한 사정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2026.2.19 ‘국헌문란·폭동’ 尹 무기징역…사형 구형 특검 ‘아쉬움'[박지환의 뉴스톡]
[앵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 목적과 폭동에 부합한다며 내란죄가 성립됐다고 판단했는데요.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나채영 기자 연결합니다. 나 기자.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앞에 나와 있습니다.
[앵커]
조금 전 선고가 마무리됐습니다. 결과부터 정리해주시죠.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 이후 벌어진 일련의 행위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의 폭동, 즉 내란죄 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 주문 잠시 들어보시죠.
“주문을 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피고인 윤석열을 무기징역에 처합니다. 피고인 김용현을 징역 30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노상원을 징역 18년에 처합니다. 피고인 조지호를 징역 12년에 처합니다…”
[앵커]
선고에 앞서 재판부의 판단 설명이 상당히 길었죠. 어떤 쟁점들부터 다뤘습니까?
[기자]
네. 재판부는 형량을 선고하기에 앞서 먼저 수사와 기소 절차의 적법성부터 판단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헌법상 불소추특권, 그리고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 삼아 왔는데요.
재판부는 불소추특권은 대통령의 직무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일 뿐, 직무와 직접 관련 없는 범죄에 대한 수사까지 막는 취지는 아니라고 봤고, 공수처법상 수사 과정에서 인지한 직접 관련 범죄는 예외적으로 수사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핵심인 내란죄 판단은 어떻게 내렸습니까?
[기자]
재판부는 이 사건의 본질을 비상계엄이라는 형식을 빌려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했는지로 봤습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야당이 다수인 국회가 탄핵과 예산 삭감을 반복해 정부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고 인식했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통해 국회를 무력화하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비상계엄은 헌법이 정한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그 권한으로도 국회의 권한을 침해하거나, 행정·사법의 본질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것은 비상계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앵커]
재판부가 양형이유에서 이 사건 사실관계의 핵심이라고 강조한 부분도 있었죠?
[기자]
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인 사실관계로 군을 국회로 보낸 점을 꼽았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국회 봉쇄, 체포조 편성 운영, 선관위 점거와 직원 체포 시도까지, 이 모든 행위를 개별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으로 종합해 보면, 그 자체로 폭동에 해당하고, 서울과 수도권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현실적 위력도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윤 전 대통령 외 다른 피고인들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나왔죠?
[기자]
네. 오늘 선고에서는 윤 전 대통령과 함께 기소된 군·경 고위 지휘부 7명에 대한 형량도 함께 선고됐습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핵심 인물들에 대해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군과 경찰을 실제로 움직이며 내란 실행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앵커]
반면 일부 피고인들에 대해서는 판단이 달랐죠?
[기자]
그렇습니다. 윤승영 전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과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의 경우, 재판부는 내란 실행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지시 전달이나 제한적인 관여만으로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보기엔 증거가 부족하다며 사실상 주요 혐의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봤습니다.
[앵커]
관심을 모았던 노상원 수첩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나왔나요?
[기자]
재판부는 노상원 수첩에 대해선 그 중요성을 제한적으로 봤습니다.
수첩의 작성 시기를 특정할 수 없고, 실제로 벌어진 일과 맞지 않는 내용도 포함돼 있어 내란 실행 계획을 입증하는 핵심 증거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 법정 분위기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윤 전 대통령은 오후 3시 1분에 남색 정장에 흰색 와이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출석했습니다.
입정 직후 재판부를 향해 두 차례 고개를 숙였고, 초반에는 변호인과 함박웃음을 나누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선고가 진행되면서는 입을 굳게 다물거나 입술을 깨무는 등 굳은 표정으로 시선을 아래로 둔 채 판결을 들었습니다.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순간에도 윤 전 대통령은 별다른 반응 없이 정면을 응시한 채 자리를 지켰습니다.
[앵커]
이 법정 자체도 상징성이 큽니다.
[기자]
네. 오늘 선고가 열린 417호 대법정은 1996년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내란 수괴 혐의로 사형이 선고됐던 곳입니다.
헌정사에서 다시 한 번 전직 대통령에게 내란 범죄의 책임을 묻는 판결이 같은 장소에서 내려졌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작지 않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앵커]
마지막으로 윤 전 대통령 측과 특검 측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선고 직후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최소한의 말조차 꺼낼 수 없는 참담한 심정”이라며 “결코 왜곡과 거짓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다”고 반발했습니다.
장우성 내란 특검보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지만 사실 인정과 양형 부분에 상당한 아쉬움이 있다”며 항소 여부에 대해 추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채영 기자였습니다.

2026.1.14 尹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하나”…사과 없이 일방주장 되풀이
“(나같은)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테타를 하느냐. 쿠테타 할 정도면 눈치가 빨라야 된다.”
내란우두머리 혐의로 사형을 구형받은 직후 윤석열 전 대통령은 90분간 이어진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 문란 폭동의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것만 헌법재판소에서 설명하면 잘 정리될 것이라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13일 오전부터 시작됐던 결심공판은 14일 자정을 넘겨서까지 이어졌다. 윤 전 대통령은 사전에 준비해 온 1만7000자 분량의 원고를 읽어가며 일방적인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최후진술에서도 국민을 향한 사과는 커녕 유감이라는 표현조차 쓰지 않았다.
● 재판서 내란 증거 쏟아졌지만 尹 “망상과 소설” 주장
윤 전 대통령은 초반부터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 공소장은 객관적 사실에 맞지 않는 망상과 소설일 뿐”이라며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는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에 군경을 투입한 게 질서 유지 차원이며 국회를 마비시킬 목적이 아니었다는 기존 주장을 이어갔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과 국회 관계자들의 출입과 업무는 지장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고 했다. 하지만 그동안 이어졌던 재판에선 이와 반대되는 진술과 증거가 수차례 나왔다. 곽종근 전 육군특수전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라도 인원들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일관되게 증언했다. 7일 재판에선 계엄 당일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군인이 “(국회의원들이) 국회의사당 본관 문 걸어 잠그고 (계엄 해제) 의결하려고 하고 있다. 문짝 부숴서라도 다 끄집어내라”고 지시하는 육성 무전 대화가 법정에서 재생되기도 했다.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등 주요 정치인을 체포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윤 전 대통령은 “국회의원 체포가 동네 애 이름 얘기하듯이 나오는 것이냐”며 “체포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거냐.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치인 체포조’ 명단이 적힌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메모가 특검 수사로 드러났고, 여 전 사령관은 자신이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에게 전화로 체포 대상자 이름을 불러줬다는 취지로 진술한 바 있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가 그만두란다고 그만두는 내란 봤느냐”며 “국회를 해산하려고 했으면 전국을 장갑차와 탱크로 평정해야 한다. (내가) 그런 시도라도 했느냐”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선 “국회가 계엄을 해제한 이후에도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장관에게 ‘계엄을 두 번 세 번 하면 된다’고 말하는 걸 들었다”는 합동참모본부 관계자의 증언이 나왔다.
● “체제 전복 세력이 비상계엄 유도해 탄핵” 궤변도
그는 최후진술에서 “나라의 위기가 초래된 상황이 국회 때문”이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이어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 반대’ 피켓을 든 시민들이 국회 앞에 모인 상황에 대해 “거대 야당과 체제 전복 세력이 국정 마비 상황까지 몰아 비상계엄을 불가피하게 유도하고 탄핵과 내란몰이를 기획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는 궤변까지 늘어놨다.
윤 전 대통령은 “국회에 투입한 소수 병력 중 일부는 마당에서 수천 명 군중에 둘러싸여 폭행 당했다”며 “특전사가 폭도들한테 폭행 당해도 맞기만 하고 나왔다”는 황당한 주장도 이어갔다. 그는 “베네수엘라 같은 독재국가를 보라”며 “사법부를 장악해서 독재권력을 만들어내지 않았느냐”고도 했다.
이날 새벽 2시 20분경에서야 피고인들의 최후진술까지 종료되자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는 “소송 지휘를 원활하게 하지 못한 제 잘못에 대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인권 보장, 그리고 적법 절차 원칙을 수호하기 위한 프로다운 모습을 보여주신 변호사님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1심 재판이 이날 마무리되면서 내란 재판은 다음달 19일 선고만 앞두게 됐다.
2026.1.14 사형 구형되자 ‘헛웃음’ 지은 尹…“망국적 패악 견제해달라는 호소”
앵커
윤 전 대통령은 구형 순간 헛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곤 한시간 반가량 최후진술을 했습니다.
계엄은 망국적 패악을 견제해달라는 호소였다면서, 특검의 공소장은 망상과 소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서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특검의 ‘사형 구형’에 헛웃음을 보인 윤석열 전 대통령.
방청석에선 웃음과 욕설이 뒤섞여 나왔습니다.
[지귀연/재판장 : “정숙해주십시오.”]
이어진 최후진술, 계엄은 ‘호소용’이었고, ‘대통령 권한’이라는 주장을 반복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망국적인 국회 독재에 이제는 주권자인 국민을 상대로 비상벨 울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가만히 있습니까?”]
1960년대 6.3 항쟁, 1970년대 박정희 전 대통령 서거를 들며, 당시보다 심각한 위기 상황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는 것을 집요하게 방해했습니다.”]
또 이번 계엄은 준비 단계부터 과거와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계엄 해제가 짧으면 반나절 길면 하루 안에 계엄 해제 요구가 될 것이니까….”]
안전을 생각해 출동 병력에 실탄 소지를 금지했고, 민간인들과의 충돌 금지 지침에 따라 일부 병력은 오히려 시민들에게 폭행당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질서 유지는커녕 시민들로부터 폭행당하면서 자리 유지하기도 버거웠고…”]
그러면서 특검이 ‘내란몰이’라는 목표로 수사가 아닌 조작과 왜곡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공소장은) 망상이고 소설이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의 호루라기에 맹목적으로 달려들어 물어뜯는 이리떼들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 심판에서도 비슷한 주장을 반복했는데 앞서 헌법재판소는 이런 계엄 이유를 두고 ‘민주주의에 따라 풀어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판단했습니다.
계엄이 탄핵과 수사로 이어질 줄 몰랐다는 윤 전 대통령은 ‘순진하게 생각했다’며 스스로를 ‘바보’라고 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 “이런 바보가 어떻게 친위 쿠데타를 합니까? 친위 쿠데타 할 정도 되면은 눈치가 빨라야죠.”]
90분 동안 이어진 최후진술.
계엄 선포에 대한 반성이나 사과는 없었습니다.

2026.1.9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尹, 검은 정장 입고 결심공판 출석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구속기소 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이 9일 시작됐다. 윤 전 대통령은 검은색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왔다. 내란 우두머리죄의 법정형은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이날 오전 9시 20분경부터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과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군·경 수뇌부의 결심 공판을 진행 중이다.
윤 전 대통령은 흰색 셔츠에 검은색 정장을 착용한 채 오전 9시 22분경 입정한 뒤 재판부를 향해 인사했다. 이후 방청석을 둘러본 뒤 피고인석으로 이동했다. 이따금씩 옆자리의 변호사와 대화를 나누는 모습도 포착됐다.
김 전 장관은 남색 터틀넥과 남색 정장을 착용했다. 조 전 청장은 흰색 셔츠에 남색 정장 차림으로 흰색 마스크를 착용했으며, 눈을 질끈 감고 뜨는 등 긴장한 모습을 보였다.
내란 특검팀에서는 박억수 특검보와 장준호·조재철·서성관·구승기 파견검사 등이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에서는 윤갑근·위현석·배의철·배보윤·김계리·김홍일·송진호 변호사 등이 출석했다.
양측은 본격적인 결심 공판에 앞서 특검팀이 제출한 1980년 비상계엄 선포 자료에 조작 가능성이 있다는 변호인단의 주장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 자료는 특검팀이 과거 사례와 비교해 12·3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위법성을 입증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이 재판부에 윤 전 대통령에 대해 어느 정도의 형을 요청할지가 최대 관심사다. 형법은 내란 우두머리죄에 대해 “사형,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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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1.9 도피논란 김경, 내주 월요일 12일만에 귀국…’1억 전달’ 자술서(종합)
경찰, ‘늑장수사’ 지적 속 귀국하면 출국금지 방침…소환조사 후 신병 확보 시도 예상
金, 변호인 통해 자술서 제출·텔레그램 재가입 정황…입장 바꿔 ‘강선우에 1억’ 시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던 강선우 의원에게 1억원을 전달한 의혹을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이 내주 월요일 귀국한다. 수사가 본격화하자 미국으로 출국하며 도피 의혹을 낳은 지 12일 만이다.
9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김 시의원은 경찰에 12일 새벽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할 예정이라고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통보했다.
경찰은 김 시의원이 입국하는 대로 출국금지를 하고 소환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조사 일정은 현재 조율 중이다.
공천헌금 의혹의 핵심 인물인 김 시의원은 경찰 고발 이틀 뒤인 지난달 31일 ‘자녀를 보러 간다’며 미국으로 떠났다.
하지만 정작 자녀는 만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고, 오히려 현지시간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IT·가전 전시회 CES에서 목격되며 큰 공분을 샀다.
김 시의원의 미국행을 놓친 경찰은 그를 피의자로 입건하고 입국 시 통보 조치를 했으나, ‘뒷북’ 지적 속에 수사에 미온적인 게 아니냐는 강도 높은 비판을 받았다. 미국 체류 기간에 텔레그램에서 탈퇴한 뒤 7일 밤 다시 가입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
이런 일들이 이어지면서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에 대비할 대응 논리를 세울 시간도 벌어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뇌물 의혹 수사의 경우 증거 인멸이나 관련자 간 말맞추기 정황에 대한 우려 때문에 밀행성 속에 신속한 증거 확보와 당사자 조사가 생명인데 경찰이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취지다.
김 시의원의 귀국 일정이 정해지며, 그동안 미적이던 경찰 수사도 점차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조사 후 신병 확보 시도 역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김 시의원은 최근 변호인을 통해 경찰에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의 자술서를 제출했다.
김 시의원은 자술서에 2022년 지방선거 국면에서 강 의원 측에 1억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진술은 자신의 당시 사무국장이 김 시의원에게 금품 수수한 사실을 인지한 뒤 김 시의원에게 반환을 지시했다는 강 의원의 해명과 일치한다.
하지만, 당시 사무국장이었던 전직 보좌관은 김 시의원의 공천헌금 전달 사실을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라, 사실관계 규명은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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